[강원시평]  위 스타트 마을에 거는 기대

강원일보 2008년7월23일


위스타트(We Start) 운동이 도내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2005년 속초와 정선, 철원에서 시작된 3개 위스타트 마을은 올해 춘천, 원주, 삼척으로 확대되면서 6개 마을로 늘어났다.

위스타트 춘천마을은 22일 효자1동에 사무실을 열고 본격사업에 들어갔다.
춘천관내에서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 효자1, 2, 3동의 빈곤아동 465명이 그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건강·교육·보육 및 보호, 복지혜택 등 맞춤형 종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부모에게는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가정과 환경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이에 아동발달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관계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빈곤아동지원 공감대를 형성해 공동체 관계로 발전을 꾀하게 된다.

위스타트 운동은 기존의 단발적인 아동복지사업과는 다르다.
일회성으로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는 부모의 가난이 자녀에게까지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따라서 지자체는 물론 지역 내 각종 단체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빈곤아동을 돌보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성과를 높일수 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빈곤의 결과보다 속으로 곪아 가는 가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가난의 수렁에 빠진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돌보아 건전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이 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 위스타트 마을에서는 무슨 사업이 추진될까.

다음 4가지 사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저소득층 빈곤아동들이 건강·복지·교육의 공평한 기회를 누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지원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다.
둘째,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주기 위해 가급적 어린 나이에서부터 예방적이고 통합적 개입을 통해 빈곤아동에게 건강·복지·교육면에서 평등한 출발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다양한 빈곤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따라 전문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이를 진단, 치료하는 체계를 세우는 일이다.
넷째,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고 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지역사회 보건·복지·교육의 공동체 구축사업이다.
위스타트 운동은 한마디로 빈곤아동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돕자는 한국형 빈곤아동 지원 프로그램이다.
위스타트 운동의 ‘위(WE·우리)’에는 모두의 힘을 합치자는 호소와 함께 복지(Welfare)의 첫자 W와 교육(Education)의 첫자 E의 두 축이 핵심영역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빈민아동을 위해 범사회적인 운동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Head Start(1964년)’, 캐나다의 ‘Fair Start(1996년)’, 일본의 ‘Angel Plan(1994년)’, 영국의 ‘Sure Start(1997년)’ 등이 그것이다.
현재 경기 서울에 이어 강원도 2005년 전라남도는 2006년부터 위스타트 운동을 펴고 있다.
그러나 전문인력 확보, 충분한 예산, 지역사회 참여 등 문제점도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이 큰 과제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빌 클린턴은 백악관을 떠난 후 쓴 그의 저서 ‘나눔’에서 “사회봉사활동이 대통령까지 됐던 정치활동보다 더욱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나눔이 생의 가장 가치있는 보람이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사람이 가능한 모든것을 세상과 나누자고 말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머리글에서 밝혔다.

이제 춘천 등 도내 6곳으로 늘어난 위스타트 마을은 도와 시·군 그리고 지역사회의 애정어린 관심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공장을 짓고 아스팔트 길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빈곤아동의 가난 대물림을 끊는 일이 더 큰일이다.
해당지역의 시·군민들이 작은 마음만 보탠다면 위스타트 마을은 가난 대물림의 벽을 뚫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과제를 풀기 위해 선정된 도내 위스타트 마을의 운영에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탁경명 ( 위스타트 춘천마을 운영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