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단법인 위스타트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됩니다.(소득세법 제 34조 제1항, 법인세법 제24조 2ㅔ1항에 따른 기부금 / 코드 40).
소득공제 혜택은 2013년 이전 후원금은 개인 30%, 법인 10% 이며, 2014년 후원금은 개인 15%(기부금 3,000만원 초과분은 25%), 법인 10%입니다.
사단법인 위스타트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됩니다.(소득세법 제 34조 제1항, 법인세법 제24조 2ㅔ1항에 따른 기부금 / 코드 40).
소득공제 혜택은 2013년 이전 후원금은 개인 30%, 법인 10% 이며, 2014년 후원금은 개인 15%(기부금 3,000만원 초과분은 25%), 법인 10%입니다.
기부금 공제대상이 소득세법 제34조 제4항 및 제52조 제6항과 같이 변경됨에 따라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 뿐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까지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법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해당되는 가족이 낸 기부금 영수증 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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