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고 2010년~2012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2013-05-27 붙임9.2010~2012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본 법인의 2010년도~2012년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