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대상이
소득세법 제34조 제4항 및 제52조 제6항과 같이 변경됨에 따라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 뿐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까지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법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해당되는 가족이 낸 기부금 영수증 공제가 가능합니다.
미분류
2013-02-19
기부금 공제대상이
소득세법 제34조 제4항 및 제52조 제6항과 같이 변경됨에 따라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 뿐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까지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법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해당되는 가족이 낸 기부금 영수증 공제가 가능합니다.